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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
냉방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취약계층: 6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
- 복지 사각지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
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냉방비 지원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대주택 거주 시)
냉방비 지원 금액 및 방식
냉방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지원 금액:
- 1인 가구: 약 5만 원
- 2인 이상 가구: 최대 7~10만 원
- 3인 이상 대가족: 최대 12만 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무상 지원 프로그램
2025년에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에어컨 미보유 저소득층 가구
- 지원 수량: 전국 18,000가구 예정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에어컨 사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가구
-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
-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분
냉방비 지원을 통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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