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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바뀐 보육 바우처 신청 절차

    2025년부터 보육 바우처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한 연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바쁜 맞벌이 부부도 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 바우처는 정부가 만 0세~5세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도 함께 발급됩니다.

     



    보육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보육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1. 복지로 접속www.bokjiro.go.kr 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 지원' 선택
    4. 자녀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5. 제출 완료 및 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후 평균 10~14일 내에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 아이행복카드는 자동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어디서?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보육료 지원 신청서
    • 기타 필요 시 추가서류

     

    보육 바우처 금액 및 지원 기준

     

    보육 바우처 금액은 아동의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월 지원금액 시간제 보육(시간당)
    만 0세 약 51만원 약 2,000원
    만 1세 약 45만원 약 1,800원
    만 2세 약 38만원 약 1,600원
    만 3~5세 약 30만원 약 1,500원

    이 금액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며, 보호자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정산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가정
    • 맞벌이 부부 또는 혼자 아이를 돌보는 한부모 가정
    • 시간제 보육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
    •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모든 보호자

     

    참고할 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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