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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왜 꼭 신청해야 할까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확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대주택 거주 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금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지급 방식: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시 사용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에어컨 사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가구
-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
-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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