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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왜 중요할까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잔액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시, 입력한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되며, 하루 전 기준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및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방식)
    • 동절기 바우처: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지원금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시 유의사항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입력한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회하시고,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확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대주택 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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