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 냉방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취약계층: 6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복지 사각지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냉방비 지원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대주택 거주 시)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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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13:17